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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한국부패방지법학회 부회장)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와 관세청 또는 국토교통부 사이의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뇌물 수수, 부정 청탁 등에 해당된다”며 “이럴 경우 미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각국 수출금융 당국이나 국제기구가 부패 기업 목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부패 기업 목록에 들어가면 미 수출입은행은 물론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로부터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