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원산국의 부당표시
108. 원산국의 부당표시 공정위 1989년 3월 17일 배제명령 (1989년 (배) 제2호 (주)마키에 대한 건) (배제명령집 17권 27쪽) <사실의 개요> 주식회사 마키는 모기업인 주식회사 마키(三貴)로부터 동사가 한국 또는 홍콩의 사업자에 생산을 위탁하여 수입한 스커트, 블라우스 등의 부인복(이하 「마키 수입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토카이(東海) 지방 동쪽인 동일본 지구 (홋카이도 (北海道)를 제외한)의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다. 마키 수입제품에는 제품 또는 … Read more